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간 및 장소 등 구체적인 관련 사항을 이미 협의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체코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8일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윤 수석은 "양국의 우호 증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은 어제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체코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의 해외 순방으로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전달해 왔다"고 했다.
통일부가 28일 "남북철도공동조사 방식과 일정 등과 관련해 아직 북측과 협의 중에 있다. 아직까지 북측의 입장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주 상황이 되는 대로 공동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초 통일부는 26일 북측에 공동조사 날짜를 제의한 뒤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변인은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게 있지 않다"며 "다만 남북 간에 합의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연내 착공식 등 일정들을 감안할 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이번 대북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 한했다고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 백 대변인은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남북 간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대북정책의 틀 내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재와 관련한 우려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차 북미회담 아전 재미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백 대변인은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계기 시에 재미이산가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태운 차량이 70대 남성이 던진 화염병에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오전 9시10분쯤 김 대법원장을 태운 차량이 대법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 씨는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그가 던진 화염병의 불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 앞바퀴와 남 씨에게 옮아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이 곧바로 소화기로 진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친 곳 없이 무사한 상태다. 남 씨는 현장에서 검거돼 인근 파출소로 이송됐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예산이 꼭 헌법이 정한 시일 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가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딱 한마디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 송희경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또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수민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이기우 의장 정무수석, 이계성 국회대변인 등도 함께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협조 요청을 받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직장인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03명을 대상으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자 ‘반대한다’는 의견이 97.8%로, ‘찬성한다’(2.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신미약 감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지적장애(37.6%)’가 가장 많았고 ▲치매(33.6%) ▲없다(12.2%) ▲우울증(10.5%)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음주’라는 의견은 0%로 나타났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유엔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한다.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않아야 한다"며 "멀리 도모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한 맘으로 소망해본다"고 했다. 또 "평양선언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저는 자주 지도를 펼쳐 동북아 지역을 들여다보곤 한다"며 "요녕, 길림, 흑룡강의 동북 3성은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장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다. 2억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사람이 나가고, 대륙의 에너지망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0월16일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조항별로 시행일 차이와 소급적용 문제가 있어 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소급효는 없어, 현시점 5년 만기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시 적용 불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9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뒤, 지난 10월16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어도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초기 투자비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으로 5년은 너무 짧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은 최초 계약일 이후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6월7일 서울 서촌 궁중족발 임차인이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를 촉발시켰다. 새 임대인(건물주)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97만원(부가세 포함) 이었던 기존 임대료를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1억, 월세 1,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갈등이 폭발했다. 이 사건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첫 5년 이후의 계약 연장 협의가 극단적으로 불합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개정안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만기가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10년 혜택을 받 을 수 없다. 또한 개정 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결국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의 기간 동안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적용 사례 예시 ①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 : 계약 갱신 요구를 통해 개정 법률 적용 가능 ② 최초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회 갱신해 4년째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 : ① 사안과 동일하게 개정 법률 적용 가능 ③ 최초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회 갱신해 6년째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 적용 불가 ④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 : ③ 사안과 동일하게 개정 법률 적용 불가 상가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 3개월 → 6개월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다음으로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까지로 연장했다. 현행 3개월 내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장의 기회를 늘렸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주선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게 됐다. 또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되도록 했다. 그간 대규모점포 또는 준 대규모점포에도 권리금 거래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어왔다. 특히 전통시장은 기존 상인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권리금 소송 등 상가임대 차 관련 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가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뿐 아니라,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법률가,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건물주 등을 망라한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임대료 안정을 통한 상권 강화를 위해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금 소송이란? 상가권리금은 2015년 이전에는 관련법이 없었다. 당사자들 간의 문제일 뿐 법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 5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골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적인 거래였던 권리금이 양지로 나오게 됐다. 이번 개정 에서도 절반 이상이 권리금소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점됨에 따라 많은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상가권리금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잦은 만큼 권리금소송도 많아지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소송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많은 사람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보호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보호함이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 여하고 있는데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 기존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권리금소송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조항별, 시행시기 차이 주의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월16일 곧바로 시행되면서, 조문별 시행시기 차이와 소급적용 문제로 정확한 법 개정 정보를 모르는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 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4가지”라면서 “개정법안 공포일을 기준으로 10월16일에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내년 4월17일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각 개정 법조문별 시행 일자에 대해 엄 변호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법조문은 10월16일 시행 됐지만,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된다”면서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개정된 법조문과 권리금적용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법조문은 이달 16일 시행됐고,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권리금 관련 조항은 임대차계약이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아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조문은 개정법이 공포된 지 6개월 후인 내 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등불 될까 상가시장 임대료 인상 우려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들은 보다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상가권리금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고, 전통시장이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대상으로 포함됐다”며 “이번 개정의 4가지 큰 개정 내용 중 2가지가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이번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 해 “갑질의 시대를 겨냥한 입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라며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가난한 소상공인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데다, 지난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9%에서 5%로 낮아진 만큼 오히려 임대료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12월22일 법무부는 상가임대료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춘 바 있다. 보다 계약에 신중해진 임대인이 처음 계약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좀 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됐지만 이후 시장에서 변하는 현상들부터 촘촘한 실태파악도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
우리나라 수출 상위 8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력이 3년 후 경쟁국에 크게 밀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년 기준 수출 8대 주력업종인 ▲반도체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의 경쟁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지난 11월7일부터 13일까지 관련 협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8대 주력업종 중 2018년 현재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업종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선박 등 총 4개 업종이었다. 최대 경쟁국은 중국으로, 현재 ▲선박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고, 3년 후에는 철강에서도 최대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이들 업종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쟁력은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 중국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철강 ▲석유제품에서는 경쟁력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에 경쟁력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업종은 ▲선박뿐이었다.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열위에 있는 업종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4개 업종에서 3년 후에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등 5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 최대 경쟁국의 경쟁력 지수는 반도체의 경우 미국 110, 철강과 자동차는 일본으로 각각 110, 130, 석유화학은 사우디로 110이었다. 한경연은 “3년 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현재 경쟁력 비교우위 업종인 무선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를 추월하고 철강과 석유제품에서는 우리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철강에서 현재 우리의 최대 경쟁국은 일본이나 3년 후 중국이 될 전망인 것이 특징적”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흥경쟁국의 추격’을 꼽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 일본, 미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유환익 상무는 “주력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자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경쟁 심화 및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근로시간 단축·노사갈등 등 국내 경영환경 악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모든 경제주채의 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KT 아현지사에 화재가 발생해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가복구에만도 1~2일 걸린다고 소방재난본부청이 발표했다. 오전 화재가 발생한 직후 서대문구, 마포, 여의도 일대까지 KT휴대폰, 전화, IP TV, 인터넷 등 통신이 두절된 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5,492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수도권은 총 2,568가구, 지방은 2,924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힐스테이트판교역(오피스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미추홀꿈에그린’ 등 8개 사업장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편 12월을 목전에 두고 대형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 오픈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녹번역’, 경기 부천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 대구 북구 복현동 ‘대구복현아이파크’ 등 총 8곳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며 "의전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 진행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종료 후 임 비서실장으로부터 김 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의전비서관실 의전비서관의 역할은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 대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2007년 고 황유미씨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1년 만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올림-삼성전자 중재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 사장은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며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받은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조정위원회의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2018년 11월1일 발표된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보상 업무는 중재 판정에서 정한 대로 반올림과의 합의에 따라 제3의 독립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하겠다"고 했다. 또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 변호사로 반올림과 합의했다"며 "삼성전자는 중재안에서 정한 지원보상안과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시는 세부 사항에 따라 지금부터 2028년에 이르기까지 보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는 중재 판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18년 11월3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 내용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에게도 사과문을 보내 위로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중재 판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반올림과 합의했다"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