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평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만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발굴·선정하는 제도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자체 조례를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조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른바 ‘기후격차(Climate Divide)’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한 ‘기후격차’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기후격차 개념 정의를 비롯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환경 문제를 넘어 건강, 복지, 주
전석훈 경기도의원(성남시 중원구)이 발의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관련 조례안이 최종 확정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확정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강행하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학교 내부로 들이는 것은 안전 위험과 관리·재정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기도내 약 850여 개 초·중·고교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전체 과태료 규모는
8천개가 넘는 회원사들과 함께 하는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가 수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수원시와 이노즈협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처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이노비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늘(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으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기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기관 역할을 해나가는 기관인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002년 설립됐고, 회원사는 8138개에 이르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인증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이다. 기술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평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독려하고, 수원시는 회원사가 수원에 투자하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정광천 회장은 “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는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의성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을 우선하는 제도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돌봄·상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AI활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사람 중심의 AI복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오류와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영향 AI복지 서비스 도입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 등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히 담았다. 지미연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 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K-컬처 산업 육성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설화·전통놀이·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내 시·군, 관계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책 수립부터 인력 양성, 판로 개척까지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를‘전통융합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전국 최초로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