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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내란 조짐 보도, 반응은 글쎄?



중국 파룬궁 신문인 대기원시보는 19일 오후 중국 정규군이 베이징으로 이동했고, 베이징의 무장경찰병력이 동원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기원시보는 내부소식통을 인용, 보시라이 서기의 신병처리 문제를 둘러싼 원자바오 총리와 저우영캉 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인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에 내란의 조짐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진타오가 원자바오의 편을 들면서 저우융캉이 무장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베이징에서도 이에 대한 소식이 네티즌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중국 정부의 내란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기원시보는 파룬궁 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기에 더욱 믿기 어렵다”며 결국 루머에 지나지 않는 기사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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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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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