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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서발 KTX 사업면허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27, 철도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12.12)에 대해 면허를 발급했다.

수서고속철도법인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하였으며, 철도사업법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면허 발급의 주요조건으로는,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면허는 200412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시작되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면서, 경쟁도입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해서,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경헌 기자 /
meconomy@g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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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