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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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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세청,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확정 고시

국세청은 23일, 2015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서식을 확정, 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되며, 특수직 종사자에는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캐디 등이 포함된다.

이들 특수직종사자와 사업장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내년도 연간 총 소득은 단독 가구가 1천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된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등을 알아보려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방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경헌 기자 / m-economynews@gw-meconomy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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