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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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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위사업청, 조달원 ‘품목갱신 등록제도’ 신설

방위사업청은 6일 국내조달원으로 등록한 조달참가업체의 품목등록을 주기적으로 갱신·관리하도록조달원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국방전자 조달(D2B) 시스템에 희망 품목을 등록하면 무기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품목정보의 변동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품목등록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등록을 하게 해 등록품목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게 됐다.
국내 조달원 등록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업체등록을 하고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을 등록하게 돼 있다.
이 절차 중 품목등록에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만료 2일 전까지 갱신등록하게 해 주기적으로 등록품목 현황을 재검토하려는 취지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품목등록 효력은 소멸된다.
업체 정보변경, 품목 추가등록, 품목 갱신등록을 한 경우 입찰등록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명시했다.
또 개정 발령 시점에 품목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기존 등록업체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기존업체가 등록한 품목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조달 등록품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신속 정확한 입찰등록심사 및 안정적인 조달집행에 기여함으로써 일 잘하는 유능한 방위사업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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