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시행 첫날(12일) 1호로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 퇴거 명령 소송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이었다. 이틀 동안 총 36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각에선 헌재의 업무 부담과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게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본안 심리없이 각하된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시행된 법왜곡죄에 따른 1호 피고발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재판소원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역시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이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면서 “사법 권력 역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책임 있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수 건수를 부각해 사법개혁을 ‘사법 붕괴’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는 설득력이 없다”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첫날인 12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10일 이후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