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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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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 교육위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법 등 43건 의결

최교진, 호르무즈 해협 민간 선박 승선 중인 해양대 학생 10명 “수시로 확인할 방침”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고 학교 민원 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또, 폐교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도 실시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선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현지 학교 학생 등의 안전 확보 여부 △영어조기사교육의 문제점과 독서교육의 필요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제 및 제도 개선 필요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의 김낙년 원장에 대한 사퇴요구 △연구원의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국내 선박들에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생 10여 명이 민간 선박에 승선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양수산부, 해당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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