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신설하되 조직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일 법안소위 후 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지를 논의했다"면서 "그 결과 공사를 새로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법안에서 3조~5조 원 규모로 논의되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선발한다. 공사 이사 수는 3명, 공사 총 인원은 50명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공사 내부에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투자 정보는 기존 ‘비공개’에서 ‘원칙적인 공개’로 바꿨다. 국회 통제는 ‘사전 동의’ 대신, ‘사전 보고’로 이견을 좁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