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징역 23년’로 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기도 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표명을 안 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수용 및 이행을 독려하고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한 이후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허용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었고,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나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의 1심 판단은 특검이 요청한 15년보다 더 높은 23년으로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