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계획입지제도와 환경성 검토 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핵심 내용은 구체화한 시행령과 시행규첵에 대해 지역주민과 어업인,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3월 25일 제정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해상풍력법은 정부가 풍황과 환경·어업·해상교통·군작전 영향 등을 검토해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 해당 지구에서만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28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 예비·발전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법에 사업자가 취득한 해양 탐사·조사 결과와 입지 정보도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있는데 시행령은 '해저 지반 조사 자료'와 '국가유산 영향 진단 조사 자료' 등이 국가로 귀속된다고 구체화했다.
또 발전지구 지정 시 민관협의회에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협의절차 및 의견 방식, 전문가 지원 및 협의기간 설정 등 주민 참여와 갈등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상풍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협의회 구성 예시로 총 10∼25명 규모로 하되 위원 50% 이상을 주민과 어민대표 등 민간위원, 20% 이상을 전문가로 위촉된 공익위원이 차지하도록 하고 정부위원(지방자치단체)과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성을 제시했다.
시행령 제정안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발전위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국정원장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로 꾸려진다. 실무위원회의 경우 기후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자체·지역주민·어업인·산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