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사고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사고 이후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정보는 총 28개 항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로 제시했으며, 이는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