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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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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국무위원들과 돌려 본 한덕수 전 총리, 법정 공방 본격화

법원,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민주당 “내란 공모 규탄” 기자회견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렸다. 전일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2차 공판이 공개한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챙겨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공개된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해당 CCTV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통령경호처 공문을 받아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총 32시간 분량을 확보해 이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했다. 이를 파워포인트(PPT)에 정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받은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 이동하는 모습 △문건을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는 모습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 또한 이날 중계 장면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도중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이번 영상 공개로 문건 수령·검토 정황이 부각되면서 위증 혐의와 맞물린 사실관계 다툼이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영상이 방조 혐의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판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하루 뒤인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10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강한 처벌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법원에서 공개된 CCTV 영상과 관련해 "윤석열과 한덕수가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국민에게 보여졌다"며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특검팀은 올해 8월 중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해당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봤다.

 

그러나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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