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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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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혁신당, 연이은 군 사고에 “모든 사고의 전모 즉각 공개하라”

“이재명 대통령 ‘산재사고 엄벌’ 공언...군 사고는 예외?”

 

개혁신당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사고 엄벌’을 언급하며 “군 사고엔 왜 예외인가”라고 물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대청도 해병 병장이 복귀 도중 총기 격발로 사망했다. 불과 며칠 전 파주와 제주에서는 훈련 중 모의탄·지뢰 폭발사고로 수십 명이 다쳤고, 9월 초 대구에서는 한 육군 대위가 총상으로 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서에는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언급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예측 가능했고,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7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 못 박았다. 민간기업에는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면서, 정작 군에서 우리 대한의 아들·딸들이 희생되는 현실 앞에는 왜 입을 닫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가에 헌신하는 동안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신뢰하겠나"라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 모든 사고의 전모를 즉각 공개하고, 지휘부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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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