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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시, 경기북부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주간 시간대, 대화역(3호선)~킨텍스(GTX-A)~킨텍스 1, 2 전시장 등 연결
- 심야 시간대, 대화역~정발산역~대곡역~화정역 구간 운행

경기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미래형 도시교통 혁신의 전진기지로 거듭날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상용화와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지구에는 도로·교통 관련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해진다.

 

시는 수도권 북부의 거점도시로서 광역교통망과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스마트교차로, 지능형 CCTV, 차량-사물 통신 등 첨단 교통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심야 시간대에는 대화역~정발산역~대곡역~화정역 구간(약 10.5km)을 운행해 심야 이동 수요를 지원하고 주간 시간대에는 대화역(3호선)~킨텍스(GTX-A)~킨텍스 1, 2 전시장 등을 연결해 킨텍스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인다.

 

시는 인근 상업·문화 거점을 연결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지점 연결 노선을 설계에 반영해 시민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스마트시티와 미래교통 혁신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조속히 선보여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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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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