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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非수도권 지역인재·기업 인센티브로 '첨단산업 인력부족' 해결"

장철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 발의
비수도권 지역기업·청년 세액공제 및 한도 규모 50% 상향
중기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지원도 수도권대비 20% 늘려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기업에 정부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규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대한 세액공제는 수도권 대비 50% 늘어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지원도 수도권 대비 20% 더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센터로 두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으로 규모화·전문화 시킨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를 이유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48%로 10년 전 대비 16.3%p나 증가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미충원 인력의 60%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서울(8.8%)과 대비해 대전 15.7%, 전남 42.5% 등 비수도권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철민 의원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첨단산업 진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와 첨단산업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며 “산자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신속한 개정과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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