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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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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석탄 발전소 폐쇄하라" 하동에 울려퍼진 환경 메시지

시민단체들, 탄소중립 실질적 조치·재생에너지 전환 촉구
"RE100 대송산업단지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도 가능"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하동기후시민회의, 하동참여자치연대가 12일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체들은 하동의 석탄발전소가 다량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이 가동되며 석탄발전이 폐쇄된 후에는 LNG발전으로 전환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LNG 역시 화석연료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하동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조기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2023년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OECD 국가들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하동군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하동화력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는 “하동군이 석탄발전 조기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최지한 대표는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지역의 고용 문제에 대해 하동군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발언이 이어진 후 참석자들은 하동군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제안서에는 하동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하동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 문제와 지역 소멸을 정의로운 전환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지정해 글로벌 RE100 기업을 유치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볼 만하다. 재생에너지 의무화를 통해 지역 발전이 촉진되며 송전선로가 필요 없는 전력 사용으로 생태계 보호와 주민 갈등 감소 효과도 있다. 참가자들은 향후 하동군의 ‘하동군민제안’을 진행하고 군의 공식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참가자들은 하동화력 발전소 앞으로 이동해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와 지역 일자리, 하동군을 지지하는 상징적 퍼포먼스를 펼쳤다. 퍼포먼스는 태양과 바람을 형상화해 재생에너지가 하동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하루 전 오후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됐다. ‘기후위기 시대, 하동화력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하동화력의 조기 폐쇄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의 한계를 설명하며 하동군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하동군이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세미나 질의응답 시간 동안 주민과 활동가들은 하동군의 재생에너지 전환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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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