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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징검다리 연휴' 비 온다는데, 어디 어디 내릴까

 

개천절인 목요일(3일) 날씨가 전국으로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 됐다. 

 

새벽에 경상권과 제주도에서 시작한 비는 오전에 전라권과 충청권,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는 4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3∼4일 이틀 동안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는 20∼60㎜, 광주·전남과 경남 내륙, 대구·경북, 울릉도·독도는 5∼40㎜의 비가 내리겠다.

 

3일 하루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40㎜, 전북 5∼10㎜,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18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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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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