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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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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경제 '실핏줄' 역할 해내고 있는 골목형 상권 살린다

- 용인특례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완화
- 구역 면적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5개·비상업지역 20개 이상으로 변경

용인특례시가 지역경제의 '실핏줄'역할을 하고 있는 골목형상권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다음달(4월)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지은선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골목상권들이 숨통을 트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 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시켰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데 우선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및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골목상권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아주 중요한 경제 요충지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전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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