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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화성 마을장인’ 육성... 성곽 내 거주 주민들 경미한 훼손 부위 직접 보수한다

20일 경기문화재돌봄센터 & 수원시화성사업소 업무협약 체결
다음달부터 주민들 대상, 문화재수리기능자 한식미장공 육성 교육프로그램 추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 윤여빈)와 수원시화성사업소(소장 장수석)가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을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올해부터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으로 선정, 현재 모니터링·경미수리·일상관리 업무가 추진 중인 ‘수원 화성’의 문화재 돌봄활동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정조대왕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 ▲전문 인재 활용 등 수원화성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수원화성 마을장인’ 육성 ▲미래 지향적 역사 문화 체험장 만들기 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상호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돌봄센터가 ‘수원화성 마을장인’ 육성에 나선다. ‘수원화성 마을장인’은 성곽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문화재수리기능자 한식미장공으로 육성, 경미한 훼손 부위를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음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윤여빈 경기문화재돌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화성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기록·관리되는 자료를 토대로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원화성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상생 체계를 세워 사회 공헌적 가치 확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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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