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 수원 3개 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리더 양성학교, 로컬콘텐츠 창·제작 지원, 도시문화랩 등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이 지역문화 전문인력 발굴 및 문화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 사업은 ▲청년리더 양성학교 ▲로컬콘텐츠 창·제작 지원 ▲도시문화랩 등 총 3가지다.

 

먼저,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인 ‘청년리더 양성학교’는 문화예술기획 이해 단계부터 실무까지의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7월 열리는 ‘2024 화성행궁 야간개장’의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원에 거주하는 청년(만 19~34세), 관내 대학 재학생, 경기도 거주 청년 등을 우선순위로 1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청년은 3월 28일까지 수원문화재단 누리집(www.swcf.or.kr) 또는 문화도시 수원 누리집(www.swculture.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지원하는 ‘로컬콘텐츠 창·제작지원’ 사업은 개인 또는 단체 당 270만 원의 지원금과 브랜딩 및 콘텐츠 제작 교육, 시제품 컨설팅, 유통 판로를 모색하는 크라우드 펀딩 활동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3월 24일까지 문화도시 수원 누리집(www.swculture.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10개 단체(인)를 선정한다.

 

‘도시문화랩’은 지역 문제를 시민 주도하에 문화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실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네트워킹 세미나,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도시문제 탐구 프로그램 ‘도시기록’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그 중 첫 번째 과정인 도시문제 이해와 참여도 증진을 위한 네트워킹 세미나에 참여할 수원시민은 오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문화도시 수원 누리집(www.swculture.or.kr)을 통해 선착순 20명 모집한다. 네트워킹 세미나 참여자는 추후 운영하는 생활문화공동체 지원과 도시기록 참여 지원 시 가산점 및 우대 선발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별 자세한 정보는 수원문화재단 누리집(www.swcf.or.kr) 또는 문화도시 수원 누리집(www.swcult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290-3544~5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