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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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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온라인 탈모 제품 믿지 마!” 식약처,“탈모 예방·치료 효능·효과 인정받은 시중 제품은 없다”

- 식약처가 제공하는 정보 확인…온라인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 예방 지름길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가운데 실제 탈모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 없음에도 이와 관련한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은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식품)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기본입장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3.(화장품)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능성 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

식품, 건강기능식품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의약품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 의료기기안심책방(https://emedi.mfds.go.kr/portal)→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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