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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학교종이 땡땡땡! 우리들은 1학년’ 운영

20~22일, 예비 초등 1학년 대상... 책을 통해 미리 경험해 보는 학교생활

경기평생교육학습관(관장 윤재철)이 예비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학습관에서 진행되는 ‘학교종이 땡땡땡! 우리들은 1학년’은 책을 활용해 초등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적응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내가 다니게 될 학교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학교생활을 경험해요’ ▲친구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기’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등 총 3차시로 준비돼 있다.

 

윤재철 관장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들이 학습관에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키우고 힘차게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어린이실(031-259-10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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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