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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 국회 과방위 야당 주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등 야당 의원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에 대해 징계의결 전 단계인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논쟁이 여야 정치권 사이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당 의원(조승래·고민정·민형배·박완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허숙정 의원)은 25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가짜뉴스’ 대책이 언론·미디어를 억압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으로 참여하고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가 ‘위기의 민주주의, 위험한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송경재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통상‘가짜뉴스’라고 쓰고 있지만 외국의 정책당국이나 문서 등에서는 가짜뉴스라는 표현 보다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U위원회의 Talking online disinformation : a European approach라는 제하의 정책문서에서는 허위정보를 규정하는데 있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오는 정보이며,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공중을 속일 목적으로 작성, 표시, 확산하고, 이로 인해 공공의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나치즘, 인종차별 테러, 증오 등 허위조작성과 불법성이 명확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의 경우에 국한해 언론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칫 비판적 언론을 허위조작정보로 간주하고 방통위와 방심위에 의한 인터넷 정보 통제, 검열의 우려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송경재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가 주도하는 ‘가짜뉴스' 대책은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송 교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국가주도 규제 방식의 대응이 아닌 정부, 플랫폼, 시민사회, 학계가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율적 규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은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대책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크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입법 논의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방심위가 최근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와 함께 관련 보도를 인용한 방송 보도에 대해 징계를 펴겠다고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가짜뉴스 때려잡기'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다" 고 덧붙이며 학계와 언론계도 방관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방심위에서 김유진 위원이 직접 나서 현재 추진되는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종엽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위원장, 민변 감사로 김준현 변호사가 참석해 학계, 법조계, 언론사, 기자, 현업단체 등을 대표하여 각각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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