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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 톺아보기

 

국회도서관은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8호, 통권 제220호)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EU는 데이터 단일시장 조성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목표로 ‘유럽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 세계 데이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2022년 6월 EU 「데이터 거버넌스법」이 제정된 데 이어 EU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에 제안한 「데이터법(안)」이 현재 입법과정에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법」은 데이터 재사용 증진, 데이터 공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제고, ‘데이터 이타주의’개념 도입을 통한 데이터 수집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법(안)」은 사물인터넷(IoT) 제품에서 생성되는 산업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 데이터 시장 약자인 개인과 중소기업의 데이터 접근성과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데이터 접근 주체들을 구분하여 접근 조건을 규정하고, ‘데이터 이동권’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영, 공공부문 데이터 재사용의 증대, 데이터 공유·거래의 활성화는 ‘글로벌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에 필수 국가전략이라는 점에서, EU의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는 우리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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