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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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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양육의무 안했다면 "자녀 유산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최근 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그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는 생모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생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다.

 

누나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에게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생모가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누나는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故구하라 사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등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 故구하라씨 사건과 같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생모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고치겠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지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이를 버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무부 안은 친부모의 상속자격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자녀가 생전에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자신의 유산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이다. 상속권 상실의 효과는 같지만, 법무부 안은 양육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있다는 면에서 서영교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또한 법무부 안으로는 “전 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서영교 의원의 <구하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며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며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로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양육책임이 있던 부모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을 발의해 통과시켜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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