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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온라인 스토킹 신설’ ‘반의사 불벌 폐지’...스토킹 근절 대책은?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현행 제도의 실태와 허점을 면밀히 검토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구별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스토킹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문제 개선 ▲반의사 불벌조항 폐지 ▲치료명령제도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승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하는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스토킹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을 띄고 있으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구성요건 개념표지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온라인에서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정의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등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이 있지만 이러한 조치로는 스토킹을 막을 수 없다”며 “긴급응급조치부터 가해자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부착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그 행위를 별개의 스토킹 범죄로 입건하고 바로 다음단계 잠정조치 1개월 유치 혹은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의사 불벌 조항이 수사의 선을 불명하게 만들고 구속영장 발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해당조항을 폐지하고,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치료명령 대상자에 스토킹 행위자를 추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스토킹 행위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인지, 정신질환의 병리현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대한정신의학회에 스토킹 행위자 치료가능성 여부를 물어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반드시 치료명령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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