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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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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 및 지원방안 마련을”

 

최근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으로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른둥이 지원을 위한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모유수유의학회·대한신생아학회·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세계모유수유연맹(WABA)에서 지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매년 8월1일~7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는 갑작스러운 출산에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다른 사람의 기증 모유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 운영 중인 모유 은행은 강동경희대병원 단 한 곳밖에 없고, 그조차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유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공모유은행 설립 필요성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기증모유 지원 시범사업 연구와 유통 중인 모유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내년 1월부터 이른둥이에게 무료로 모유를 제공하는 ‘기증모유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아직 모유를 식품으로 볼 것인지, 인체 유래물로 볼 것인지, 영양 및 기능식품으로 볼 것인지 정의되지 않았고, 검사나 보관 기준 등 기증 모유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령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현행 국내 모유은행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공론화를 통해 정부 시범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발제를 맡은 신손문 교수(유니세프한국위원회 BFHI 위원장·인제대 부산백병원)는‘모유은행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이른둥이에 대한 기증모유의 필요성과 모유의 효과 ▲기증모유와 모유은행의 수요조사 연구 결과 ▲모유은행의 운영과 기증모유 제공 방식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성훈 교수(강동경희대병원모유은행장·강동경희대병원)가 ‘국내 모유은행의 현실’을, 최창원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모유은행의 필요성’을, 김주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이 ‘외국 사례를 참고한 모유은행 제도화 시 고려할 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최대원 과장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모유은행의 운영·관리와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신 의원은 “모유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괴사성 장염이나 패혈증 등 치명적인 질병 발생을 예방한다”면서 “저출생 시대, 특히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안전한 모유를 제공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정부 시범사업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추후 권역별 모유은행이 설립돼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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