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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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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 시세 관계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전세 기간이 끝나가기에 이사 갈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 보니 제가 계약한 시세보다 낮게 집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제가 원래 받아야 할 전세금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 불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시세대로 전세금을 적게 돌려준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전세 시세를 낮춰 내놓는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계약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불안해한다. 이에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7일 “전세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았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집주인이 전세가를 어떤 가격에 내놓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집주인이 주변 전세가 하락을 핑계로 계약 당시보다 적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엄 변호사는 “반대로 전세가가 올라 신규 세입자에게 높은 보증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진 않는다”며 “전세가 변동이 있다면 오로지 집주인의 이익이자 손해이지 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전세가 하락을 핑계로 세입자에게 계약 당시보다 적게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반환 시기를 늦추는 집주인을 만났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우선 계약 당시보다 적은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와 소송을 암시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며 “집주인도 자신의 핑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세입자가 소송을 대비하는 모습만으로도 상당한 심적 압박을 받는다”고 귀띔했다. 이어 “전세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일부 또는 지연하는 집주인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입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횡포에 미처 대응할 시간이 없어 이사부터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중요하다”며 “임차권등기는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는 장점과 등기부에 기록된다는 특성상 신규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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