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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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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제9회 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포럼’...내달 5일 광운대 식의학/마이크로바이옴센터에서 열려

주제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력을 적용한 글루텐분해유산균의 산업화 적용’

 

‘제9회 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포럼’이 내달 5일 오후 2시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케어경영연구소 식의학·마이크로바이옴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력을 적용한 글루텐분해유산균의 산업화 적용’이다.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군 중 하나인 밀가루는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으로 구분되어 쫀득하고 찰지며 바삭한 식감을 나타내는 다양한 밀가루 음식을 즐기게 해준다.

 

그러나 밀가루에 포함된 점성 단백질인 글루텐은 몸속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이에 포럼에서는 밀가루 섭취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예방 및 개선 방법과 관련해 전문가, 교수, 의사, 기업대표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글루텐분해유산균의 미래 산업화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포럼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력을 산업화 함과 동시에 4차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8회에 걸쳐 열렸다. 마이크로바이옴산업은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산업화·제품화·상용화와 함께 관련 정부부처·협회·단체·기업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을 진행해 왔다.

 

포럼은 비대면 세미나인 웨비나(webinar)로 진행한다. 누구나 사전 접수를 통해서 참석이 가능하며, 사전 참가 접수는 Zoom 참가 링크(https://gluten8515.imweb.me/)에 접속해 하단에서 신청하거나,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케어경영연구소 식의학(ND)/마이크로바이옴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행사 후 ‘글루텐분해유산균 체험용’을 무료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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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