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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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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성북갑, 법제사법위원회)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분야별 평가 후에 수여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상임위 출석‧대표발의 법안 성적‧국정감사 실적‧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의 평가 기준으로 1년 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영배 의원은 민선 5기, 6기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한 김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과 ‘자치경찰법’을 포함하여 1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195개의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또한 평택항 사고와 광주 붕괴 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업재해에 대응을 하기 위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입법기관으로 가졌던 그간의 고민과 노력들이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라 생각되어 감사하다”며 “더 가까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날카롭게 의정활동에 임하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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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