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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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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거래허가제 즉시 효력 발생...투기수요 사전차단” 송석준, 개정안 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지정 후 5일 뒤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법을 고쳐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역을 지정하고도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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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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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