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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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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제 즉시 효력 발생...투기수요 사전차단” 송석준, 개정안 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지정 후 5일 뒤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법을 고쳐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역을 지정하고도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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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