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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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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길거리 성희롱 엄벌”...이종배, ‘캣콜링’ 처벌법 발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번화가에서 출근 또는 등교하는 불특정다수 여성에게 다가가 전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한 남성을 검거했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고작 범칙금 최대 10만원만 부과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8년 거리를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휘파람을 불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캣콜링’ 범죄에 대해 최소 90유로(약 12만원)에서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캣콜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례가 수백 여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길거리 성희롱 피해 여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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