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기독교인만 지원 채용' 총신·성결·한남대에 인권위 "고용 차별"

"성직자 양성 목적아냐…고등교육기관 공공성 등 고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직원 채용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에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7일 지난 2018년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세 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 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이들 대학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에서 교원 또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대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신대는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성결대는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성결대의 답변과 관련해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남대는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날 발표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인권위는 "2010년 두 곳의 종립 사립대학교에 교직원 채용 시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대학들은 수용했다"라며 "지난해 1월과 3월에도 종립 사립대학교 두 곳의 총장에게 교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대학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현재 교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책위 “오송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2주기 전 해결해 달라”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송지하차도참사 2주기가 되기 전에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는 열네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치며 싸우고 있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도 없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김영환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결정에 대한 대전고법 항고는 5개월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가 작년에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의 문턱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무관심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회피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면서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