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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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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옥상 외식시설(Rooftop) 안전기준이 마련 시급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옥상 외식시설(루프탑, Rooftop)이 안전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소비자보호원이 밝힌 조사에 따르면 13개 업소(46.4%)는 난간 높이가 관리기준(120cm)보다 최소 3.0cm~최대 59.6cm)낮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간이 가장 낮은 업소는 높이가 60.4cm로 관련 기준 절반 정도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의 옥상광장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고 사람이 출입 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 및 그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8개 업소(28.6%)의 옥상 난간 살은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다. 또 세로 형태인 1개 업소도 살 간격이 107.9cm로 넓어 어린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다.

 

13개 업소(46.4%)는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이 비치되어 있거나 난간과 접한 옥상돌출부에 포토존 조성,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좌석 설치 등으로 인해 난간의 실제 유효높이가 15.0cm까지 낮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24개 업소(96.0%, 25개 업소 기준)는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밀착되어 식기·소품 등의 추락위험이 높았다.

 

소비자 보호원은 공용면적인 건물의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특정 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영업시간, 안전시설, 소방시설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 안전 관리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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