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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육부, 대학 재학 중 조기취업자 학점부여 가능


26,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관련해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자를 위한 학칙의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급 대학의 의견수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도 특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이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부여 요건, 절차 및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급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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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부·지자체,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에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지급돼야 할 상여금 중 80%인 약 10억 9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서는 상여금 전체 약 3억 5천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에서도 상여금 약 3억 2천만원, 부산의료원에서도 약 16억 6천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기존에 해소되지 않은 수당과 급여 등 누적된 체불임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기도의료원 등 급여일 직전 간신히 임금체불을 막은 사업장들도 있어 이 위기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료의 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는커녕, 생존율 위협하는 체불임금 사태에 직민케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