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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1일, 정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진출처=국민안전처 포토뉴스>


22, 정부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의 일부분을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부는 경주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당초 계획보다 이른 21,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 초과함에 따라, 22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다보탑 난간석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90여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천년고도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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