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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일 영양분 기준치 현실에 맞게 반영한다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 설정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개정·고시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해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하고, 영양 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이다.

 

1일 영양성분기준치는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정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해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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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에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지급돼야 할 상여금 중 80%인 약 10억 9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서는 상여금 전체 약 3억 5천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에서도 상여금 약 3억 2천만원, 부산의료원에서도 약 16억 6천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기존에 해소되지 않은 수당과 급여 등 누적된 체불임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기도의료원 등 급여일 직전 간신히 임금체불을 막은 사업장들도 있어 이 위기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료의 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는커녕, 생존율 위협하는 체불임금 사태에 직민케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