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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와 행자부, 강력범죄율 낮추기 위해 심리치료과 등 신설 추진

<사진출처=법무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성·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관련 기획,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치료과가 신설된다. 이는, 이전 수용자에 대한 상담치료가 지방교정청별로 수행 돼, 중독형에 따른 전문 치료·재할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사안이다.


또한 묻지마 범죄’, 사범, 사이코 패스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실시된다. , 교정기관의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서 유사·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폐합된다. 유사기능 통합은 직업훈련과와 사회복귀과 통합을 의미하며, 유관기능 통합은 보안과와 의료분류과 통합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정청과 일선기관의 기능 조정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사업 등 인력소요 분야에 재배치된다. 여기서 재배치분야란 상주·정읍 교도소 등 신설기관, 심리치료·의료지원·접견 등을 의미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운영의 방향을 기관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화 해 선진교정행정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향후에도 교정행정 합리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교정분야 집행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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