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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22일부터 홍콩 입국 심사 간편해진다


법무부가 22일부터 한국과 홍콩 양국 국민들은 사전 신청 없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사전 신청을 해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 할 수 있어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국민들의 편의 증진 및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이번 조치로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하는 사람들도 홍콩마카오 출국심사, 마카오홍콩 입국 심사, 홍콩한국 출국심사 등 총 3회의 걸친 심사를 자동 심사대로 이용함으로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을 찾는 우리 국민은 2011년 이후, 연간 약 67만명 수준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국민의 홍콩 방문이 더 편리해져 한국-홍콩 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짐작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마카오와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는 국민의 여행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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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부·지자체,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에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지급돼야 할 상여금 중 80%인 약 10억 9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서는 상여금 전체 약 3억 5천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에서도 상여금 약 3억 2천만원, 부산의료원에서도 약 16억 6천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기존에 해소되지 않은 수당과 급여 등 누적된 체불임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기도의료원 등 급여일 직전 간신히 임금체불을 막은 사업장들도 있어 이 위기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료의 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는커녕, 생존율 위협하는 체불임금 사태에 직민케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