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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자부, 기업활력법 시행 "기업경쟁력 제고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과 달리 기업활력법은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했.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 아울러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선제적 사업 재편이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한 상황이다.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차지하고 있으며, 승인기업의 약 70%도쿄증시에 상장된 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된다.

 

산자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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