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5.9℃
  • 서울 4.1℃
  • 대전 8.5℃
  • 흐림대구 10.6℃
  • 흐림울산 9.3℃
  • 광주 9.8℃
  • 흐림부산 9.8℃
  • 구름많음고창 5.5℃
  • 흐림제주 13.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7.8℃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9.5℃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금융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2백만건 돌파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지난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계좌이동서비스변경이 2단계 시행 이후 4개월여 만에 203만건을 돌파했다.


금융결제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하는 번거러움을 개선하기 위해 계좌이동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30일부터 실시한 2단계 시행이 올 2월25일부로 마무리되고 현재 3단계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3월10일 8일동안의 영업일 일평균 조회 14만명, 변경 16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 시행 이후 은행 창구에서 변경신청의 약 90%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0세 이상 신청자가 4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은 3단계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오류없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으며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리완료되지 않은 경우 요금청구기관 또는 변경후 은행이 별도로 고객에게 연락해 그 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문의 이외에 고객피해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계좌번호를 이동할 때 자동이체 출금일을 확인할 것, 변경전 은행과의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계좌이동 대상과 변경후 은행계좌가 맞는지 체크할 것, 변경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변경전 계좌를 해지할 것 등 4가지를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본인과실 없이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경 후 은행 고객센터'에 고제신청이 가능하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