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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2백만건 돌파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지난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계좌이동서비스변경이 2단계 시행 이후 4개월여 만에 203만건을 돌파했다.


금융결제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하는 번거러움을 개선하기 위해 계좌이동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30일부터 실시한 2단계 시행이 올 2월25일부로 마무리되고 현재 3단계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3월10일 8일동안의 영업일 일평균 조회 14만명, 변경 16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 시행 이후 은행 창구에서 변경신청의 약 90%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0세 이상 신청자가 4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은 3단계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오류없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으며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리완료되지 않은 경우 요금청구기관 또는 변경후 은행이 별도로 고객에게 연락해 그 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문의 이외에 고객피해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계좌번호를 이동할 때 자동이체 출금일을 확인할 것, 변경전 은행과의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계좌이동 대상과 변경후 은행계좌가 맞는지 체크할 것, 변경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변경전 계좌를 해지할 것 등 4가지를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본인과실 없이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경 후 은행 고객센터'에 고제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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