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2℃
  • 서울 1.5℃
  • 대전 6.0℃
  • 대구 9.8℃
  • 흐림울산 9.1℃
  • 광주 6.3℃
  • 흐림부산 10.1℃
  • 흐림고창 4.3℃
  • 제주 12.8℃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6.5℃
  • 흐림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8.9℃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금융


한국수출입銀, 스리랑카 콜롬보 사무소 개소

한국 기업의 서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19일 오전(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수은 콜롬보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덕훈 수은 은행장, 장원삼 駐스리랑카 대사 비롯해 니로샨 페레라(Niroshan Perera) 정무장관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수은 콜롬보 사무소는 스리랑카의 수출입·해외투자 금융 주선 등 한국 기업의 현지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사회·경제인프라 개발사업을 굴· 지원하는 서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이란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부터 우리 정부가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이다.


그 중 스리랑카는 EDCF를 제공받는 53개 국가 중 5번째로 지원규모가 크다. 수은은 지난 1990년 콜롬보~골간 도로개보수사업을 시작으로 스리랑카의 총 27개 사업에 EDCF 6억1000만달러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수은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스리랑카에 수출금융과 해외투자금융으로 총 3억4000만달러를 제공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해 왔다.


이 행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스리랑카는 지난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국가재건을 위한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있다”면서 “특히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회원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과 FTA를 체결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무소 개소는 한국기업들의 스리랑카 진출은 물론 서남아 시장 공략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 앞서 이 행장은 라닐 위크레메싱허 (Ranil ickremesinghe) 총리와 면담을 갖고 수출신용기관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인프라 및 PPP 사업 참여 확대 등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리랑카는 인도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인도양의주’로 불린다. 면적은 한반도의 1/3 수준이며, 인구는 2100만 여명이다. 자원빈국으로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내전 종식 이후 관광산업의 호조와 정부투자 증대로 연평균 6%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