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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출입銀, 인도 SBI은행과 10억달러로 전대금융 한도증액 계약 체결

전대금융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대폭 확대···두 번째 큰 규모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13일(현지시간) 인도 SBI(State Bank of India)와 3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증액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아룬다티 바타차리아(Ms. Arundhati Bhattacharya) SBI 행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


앞서 수은은 SBI와 7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두 은행이 3억달러의 전대금융 한도증액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SBI에 대한 총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은행간 전대금융 한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 10억달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플랜트 및 인프라산업 등 인도의 중장기 국책사업에 대한 두 은행간 협력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전대금융 한도증액 계약 체결로 SBI가 수은 자금을 한국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인도 수입자나 한국기업의 인도 현지법인에 보다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돼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과 현지 영업 활성화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대금융이란 수은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현지은행은 수은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해당국에 지점을 보유하지 않아도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금융기법이다.


현지은행과 현지기업은 수은이 제공하는 낮은 금리와 탄력적 대출기간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한국기업엔 수출증대, 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 거래 확대에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선 선적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자마자 신속히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설령 수입자가 현지은행에결제대금을 상환하지 못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SBI는 1921년에 설립된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으로, 국내외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상업금융 취급과 함께 정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SBI는 주한 인도계 기업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이날 개소식을 열어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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