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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무노동 무입금, 세비 반납논란

개원도 안한 19대, 낯 뜨거운 금배지 첫 월급

무노동 무임금, 세비반납 논란 속에 제19대 국회 첫 월급날인 20일, 국회의원 각자의 통장에는 약 1865만6980원이 들어갔다. 의원 개인수당 1031만1760원에 사무실운영비 차량 유지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지원경비 약 834만522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에 보좌관 월평균400만원과 인턴직원 월 110만 원 등을 합치면 이번 달에만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썼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50명 중 141명이 무노동 무임금 총선공약을 지키겠다며 이날 세비반납을 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역시 시작부터 일은 안하고 세비만 챙긴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지난 한 달 동안 국회가 한 것은 상임위자리 배분을 둘러싼 ''정쟁''뿐이었다. 치솟는 물가를 비롯해 각종 민생현안이 쌓여 있고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전 국민이 허덕이고 있는데 밥그릇 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19대 국회의 모습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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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