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처는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볼빙서비스는 회원이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만 결재하고 약정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결재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리빙볼서비스가 이용내용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에서 28.8%수수료가 적용되고 신용등급 평가 시 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어 일시상환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리빙볼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뒤 상환능력 범위에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