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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 고리대금업이나 마찬가지

개인에 따라 수수료 5.9~28.8%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처는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볼빙서비스는 회원이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만 결재하고 약정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결재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리빙볼서비스가 이용내용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에서 28.8%수수료가 적용되고 신용등급 평가 시 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어 일시상환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리빙볼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뒤 상환능력 범위에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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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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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