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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 추모객 애도 물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묘역에서 유족과 추모객들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을 비롯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강기갑 통합진보당 비대위원장 등 정당 대표와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참여정부 주요인사 문재인 이사장,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국회의원 당선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추모객 수천 명이 참석해 추도식을 지켜봤다.

 추도식은 추모영상을 시작으로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한완상 노무현 재단 고문 추도사, 4대 종단 추모 종교의식, 추모연주, 노건호 씨의 유족대표 인사말, 추모 글 집단낭송(세대별 시민 30명)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완상 고문은 추도사를 통해 “아주 가까운 장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정한 정부를, 더욱 공평한 인간적 시장을, 더욱 깨끗한 겸손한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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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