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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중교통 카드결제로 소득공제 확대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노후 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지원하고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유가 인상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상회함에도 올해 1분기 국내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은 오히려 3.1%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형 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비향상을 위한 고효율엔진이나 전기차 개발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노후 화물차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협약보증을 통해 신차 교체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올해 2만5000대 수준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6만5000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감면도 연장된다. 또 공용차량 신차 교체 시 하이브리드차나 경차의 구매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한다.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결제금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전국의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운전 면허시험에 경제운전 평가와 경제운전 교육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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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