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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경매 손자병법'' 무료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부동산학과(학과장 홍선관 교수)는 “부동산 경매 교육의 권위자를 초청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 교육과정인 ‘부동산경매 손자병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부동산학과 재학생 및 동문에게 실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동산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되었다.

교육은 6월 2일(토)부터 7월 21일까지 총 8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14:00부터 3시간씩 서울사이버대학 본교 캠퍼스 4층 차이코프스키 홀에서 진행된다.

홍선관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장은 “이번 ‘부동산경매 핵심 교육과정’은 모든 병법의 핵심이 되는 손자병법처럼 부동산경매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만을 담았다”며 “부동산경매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꼭 한 번 들어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경매 무료 과정과 함께 서울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전임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는 무료 공인중개사 과정도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관심이 있는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사이버대 홈페이지(www.iscu.ac.kr, 02-944-5058~9)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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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