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아리랑 3호 발사 성공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서브미터급 위성 보유한 국가

 

우리나라 첫 서브미터급 지구관측위성인 아리랑 3호가 오늘 오전 1시39분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체는 2분 6초 후 고체로켓부스터, 4분10초 후 상단 페어링을 정상적으로 분리했다. 아리랑 3호는 방향을 남서쪽으로 바꾼 뒤 16분3초 후 필리핀 남동부 676㎞상공에서 H2A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아리랑 3호는 2시20분 남극 노르웨이의 트롤기지와 위성 내부의 기기작동 상태정보를 담은 처음 교신했고, 3시9분 노르웨이 스발바르섬 기지국과 두 번째 교신에도 성공했다. 아리랑 3호가 한반도 상공에 들어온 시각인 새벽 3시18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도 교신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서브미터급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서브미터급 위성은 해상도 1m이하의 위성을 말한다.

 아리랑 3호는 국내 최초의 서브미터급 직관측 위성으로 해상도 70cm의 고해상도 전자광학카메라를 사용하여 정밀 지상관측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4년간 공공안전, 재해재난, 국토 자원관리, 환경감시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2006년 발사된 아리랑 2호가 오전 시간대, 아리랑 3호가 오후 시간대를 촬영하면 우리나라는 보다 정확한 정보 분석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